2026년 장기요양 달라진 점
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
| 등급 | 2025년 한도액 | 2026년 한도액 | 인상액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2,306,400원 | 2,512,900원 | +206,500원 |
| 2등급 | 2,083,400원 | 2,331,200원 | +247,800원 |
| 3등급 | 1,710,800원 | 1,925,200원 | +214,400원 |
| 4등급 | 1,586,900원 | 1,780,500원 | +193,600원 |
| 5등급 | 1,351,700원 | 1,497,300원 | +145,600원 |
| 인지지원등급 | 601,900원 | 676,320원 | +74,420원 |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고시
2026년 요양원 이용 비용 (시설급여)
| 등급 | 1일 급여비용 | 월 본인부담금(20%) |
|---|---|---|
| 1등급 | 93,070원 | 약 335,052원 |
| 2등급 | 86,340원 | 약 310,824원 |
| 3~5등급 | 81,540원 | 약 293,544원 |
※ 기초생활수급자·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, 차상위계층은 8~12%
장기요양 신청부터 이용까지 4단계
1단계: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(1577-1000)
-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정부24(gov.kr) 온라인 신청
- 대상: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
2단계: 방문 조사
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52개 항목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. 치매 관련 항목도 함께 평가합니다.
3단계: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해 등급을 결정합니다.
| 등급 | 인정점수 | 상태 |
|---|---|---|
| 1등급 | 95점 이상 | 최중증 |
| 2등급 | 75~95점 미만 | 중증 |
| 3등급 | 60~75점 미만 | 중등증 |
| 4등급 | 51~60점 미만 | 경증 |
| 5등급 | 45~51점 미만 | 치매 특별 |
| 인지지원등급 | 45점 미만 (치매) | 경도 치매 |
4단계: 급여 이용
등급 결정 후 재가급여(방문요양·방문간호 등) 또는 시설급여(요양원) 이용
재가서비스 vs 요양원 비교
| 구분 | 재가서비스 | 요양원 |
|---|---|---|
| 거주 | 집에서 생활 | 시설 입소 |
| 서비스 | 방문요양, 방문간호 등 | 24시간 돌봄 |
| 본인부담 | 이용금액의 15% | 이용금액의 20% |
| 추천 대상 | 독립생활 가능한 분 | 24시간 돌봄 필요한 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