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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2026 총정리 — 재가급여 한도액 대폭 인상

최초 작성: 2026-01-15최종 업데이트: 2026-04-18약 10분

이 글이 필요한 분

  • 부모님 거동이 불편해져 장기요양 신청을 처음 고려하는 40~50대 자녀
  • 장기요양 등급을 이미 받았는데 2026년 바뀐 혜택이 궁금한 분
  • 요양원 vs 재가서비스 중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

3줄 핵심 요약

1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전 등급 20만원 이상 대폭 인상됐습니다
2요양원(시설급여) 이용 시 비용의 80%를 국가가 부담, 본인은 20%만 내면 됩니다
3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복지로·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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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장기요양 달라진 점

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

등급2025년 한도액2026년 한도액인상액
1등급2,306,400원2,512,900원+206,500원
2등급2,083,400원2,331,200원+247,800원
3등급1,710,800원1,925,200원+214,400원
4등급1,586,900원1,780,500원+193,600원
5등급1,351,700원1,497,300원+145,600원
인지지원등급601,900원676,320원+74,420원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고시

2026년 요양원 이용 비용 (시설급여)

등급1일 급여비용월 본인부담금(20%)
1등급93,070원약 335,052원
2등급86,340원약 310,824원
3~5등급81,540원약 293,544원
※ 기초생활수급자·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, 차상위계층은 8~12%

장기요양 신청부터 이용까지 4단계

1단계: 신청

2단계: 방문 조사

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52개 항목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. 치매 관련 항목도 함께 평가합니다.

3단계: 등급 판정
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해 등급을 결정합니다.

등급인정점수상태
1등급95점 이상최중증
2등급75~95점 미만중증
3등급60~75점 미만중등증
4등급51~60점 미만경증
5등급45~51점 미만치매 특별
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(치매)경도 치매

4단계: 급여 이용

등급 결정 후 재가급여(방문요양·방문간호 등) 또는 시설급여(요양원) 이용

재가서비스 vs 요양원 비교

구분재가서비스요양원
거주집에서 생활시설 입소
서비스방문요양, 방문간호 등24시간 돌봄
본인부담이용금액의 15%이용금액의 20%
추천 대상독립생활 가능한 분24시간 돌봄 필요한 분

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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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 및 참고 자료

※ 본 글의 모든 수치는 위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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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