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으로 상향 — 작년 탈락하셨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.바로 확인하기 →

면책 고지
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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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수령액, 기초연금 자격, 장기요양 등급 등은 개인의 가입 이력, 재산 상황,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의사결정(연금 신청 시기 결정, 자산 처분 등)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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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반드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

  •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→ 국민연금공단(1355) 또는 nps.or.kr
  • 기초연금 신청 자격 →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
  • 장기요양 등급 →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  • 주택연금 수령액 → 한국주택금융공사(1688-81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