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기초연금 핵심 변경사항
수령액 및 선정기준 비교
| 항목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
| 최대 수령액(단독) | 342,510원 | 349,700원 (+2.1%) |
| 최대 수령액(부부) | 547,920원 | 559,520원 (+2.1%) |
| 선정기준액(단독) | 228만원 | 247만원 (+19만원) |
| 선정기준액(부부) | 364만 8,000원 | 395만 2,000원 (+30만 4,000원) |
출처: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일 고시
소득인정액이란?
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개념이 '소득인정액'입니다.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.
소득인정액 계산 공식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소득평가액 | 근로소득(월 소득 - 110만원) × 70% + 기타소득 |
| 재산의 소득환산액 | 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× 환산율 4% ÷ 12 |
| 소득인정액 |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|
※ 근로소득 공제: 월 110만원 기본 공제 후 70%만 반영 (근로 의욕 장려)
2026 기준 · 무료 계산기
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
1 소득 입력
110만원 공제 후 70% 반영
전액 반영
2 재산 입력
2,000만원 공제 후 반영
전액 소득환산 (월 100%÷12)
기본재산액 공제에 사용
3 가구 유형
소득평가액
—
재산환산액
—
소득인정액
—
이 계산기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. 실제 수급 여부는 재산 형태·부채·공제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받으세요.
차량·금융재산 유의사항
- 승용차: 차량가액 전액 소득환산 (월 100%/12)
→ 2026년부터 10년 이상 노후 차량, 생업용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완화
- 금융재산: 전액 소득환산 대상 (단, 2,000만원 공제 후)
- 주택: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4%/12 환산
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시 감액?
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(34만 9,700원)의 150%인 약 52만 4,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| 국민연금 수령액 | 기초연금 감액 여부 |
|---|---|
| 52만 4,550원 미만 | 감액 없음 (전액 수령) |
| 52만 4,550원 초과 | 최대 50% 감액 가능 |
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gov.kr)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대리 신청: 자녀 등 대리인도 위임장 지참 후 신청 가능